- 사업정보
- 도시재생사업
- 안양 냉천지구 주거개선사업
- - 경기주택도시공사 · 대림산업컨소시엄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항 제2호
-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항 제4호
사업명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면적 | 119,122.4㎡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
건축계획 | 2,329세대(분양2,141세대 / 임대 188세대) |
※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심의에 따라 계획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2018.09.28., 안양시 고시 제2018-141호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기준)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09.11.13(안양시 고시 제2009-109,110호)
- 정비구역 변경지정: ‘15.10.23(안양시 고시 제2015-129호)
- 정비구역 변경지정: ‘17.08.25(안양시 고시 제2017-118호)
- 정비구역 변경지정: ‘18.05.17(안양시 고시 제2018-71호)
- 정비구역 변경지정: ‘18.09.28(안양시 고시 제2018-141호)
- 정비구역 변경지정: ‘19.05.38(안양시 고시 제2019-98호)
-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변경
-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고시: ‘16.03.29(안양시 고시 제2016-32, 39호)
-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고시: ‘17.08.25(안양시 고시 제2017-119호)
-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고시: ‘18.05.10(안양시 고시 제2018-66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주민대표회의 구성:‘16.11.28(안양시 제2016-1호)
- 건축심의
-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완료:‘18.08.08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19.03.28(안양시 고시 제2019-49호)
-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공고: ‘19.06.03(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 제2019-01호)
- - 주민대표회의(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
-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철거, 주민이주, 보상, 사업비의 부담,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의 변경(상기사항)에 관한 사항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동법시행령 제45조(주민대표회의)
- - 주민대표회의 승인 : 2016.11.28.(안양시 제2016-1호)
- - 구성(총 14인) : 위원장 1인, 감사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1인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동법시행령 제45조(주민대표회의)
동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28, 2층 201호 연락처 Tel. 031) 465-1400, 443-2400 / fax. 031) 464-6400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c-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