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정보
- 도시재생사업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도시재생사업 유형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
도시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도시재생의 범위는 도시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소도시의 도심부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공공․민간․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 유도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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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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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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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국토부장관이 입안,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시 관할구 군수 제외) (심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확정) 특별시장, 고아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로 넘어갈때 도시경제 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진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공, 민간 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수립)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심의)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가지원) (확정)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추진 협의회
- 주민 협의체
- 도시재생 지원기구
- 도시재생 전담조직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민 협의체
- 도시재생 전담조직
- 도시재생 지원기구
- 사업추진 협의회
도시경제 기반형/근린재생형 둘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역무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NGO,NPO, 지역전문가 등을 걸쳐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하며 시행 후 도시경제 기반형과 Feedback과 성과관리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 도시경제 기반형
- 도시재생사업 시행
- 도시재생 추진체계

-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화 전략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정비사업의 분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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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방식 현지개량방식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공공주택 건설방식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환지방식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존의 공동·단독주택지역에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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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구분 사업지역 정비구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