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보상정보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0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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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중 토지부분표 구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성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아래참조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도:보상금 수령용)-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소지)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개인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법인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종중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 1)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 사항
- 성명: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 법인등록번호 : 130171-0000052
- 2)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 4)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 02.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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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확인서 양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관련서식자료실]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구비서류중 건물부분표 구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입금한도가 없을 것
임차인이 있는 건물등기건물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개인] [법인] [종중]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본인 소지)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가능) 1통
(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공사 비치)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공사 비치)
기타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공사 비치)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소유사실 확인 기준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기타 지장물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 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 03. 기타간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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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중 기타간접보상 구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본인 소지)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각 1부)(본인 소지)
영업보상 - 등록,인가,허가,신고증 1부(본인 소지)
- 사업자등록증 각1부(본인 소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공사 소정양식)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주소지 관할 한전)
주거이전비,
이사비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휴직보상 [사업주]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