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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 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