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청렴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익명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바로가기]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낭비, 업무 추진비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직원 비리 행위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A/S 신청 등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고객의 소리],
[고객마당>A/S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1. 부조리신고
- 02. 조사(비공개)
- 03. 처리(내부감사/제도개산/수사의뢰 등)
*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요건 :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 기명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신고의 경우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보상금 지급 기준 :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분 | 신고 유형 | 보상금 |
---|---|---|
내용 |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지급 |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 01.보상금 지급요청(감사실)
- 02. 보상심의위원회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로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03.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