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마당
- 고객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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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쌍방향 열린 소통공간"
- 공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한 제안은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 제안」 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민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택제안은?
공사에 접수된 제안 중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 및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과한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단, 아래의 내용들은 제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항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공사의 업무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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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 (1단계)
제안요건 심사
(제안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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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심사 (2단계)
제안채택 심사
(제안 실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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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포상심사
우수제안 심사
(고객제안심의위원회)
- 제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실용성 | 창의성 | 적용범위 | 개선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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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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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포상
- 제안 실행부서에서 채택제안(1차심사)로 인정한 경우 ‘2만원상당 상품권’을 포상합니다.
- 추가심사 포상은 금전 또는 포상금액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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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 1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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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은 제안하신 고객님 부담입니다.
- 담당부서 총무인사처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