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제·개정 예고

용지업무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부서 : 택지판매부
  • 등록일 : 22.08.02
  • 조회수 : 732
1. 개정 이유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공급하고 있어 공급신청 필지수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만 공급신청 필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경우 그 공급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
     (변경)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실수요자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

첨부파일 :

  • 개정 예고문(용지업무규정).hwp
    다운로드
  •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