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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1346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공통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조정
 - PQ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신설(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대체)
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전차용역 평가 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소방 분야 기술자 교육훈련 기준 명시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설계등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20617).hwpx
    다운로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206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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