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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공통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조정 - PQ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신설(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대체) 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전차용역 평가 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소방 분야 기술자 교육훈련 기준 명시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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