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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에서 보도한 「숲체험장 공사에 불량골재 사용 말썽...(2월27일)」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당 골재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공사용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통행로 용도로서 2개월 후 반출예정입니다.
- 동탄호수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중 진입부 경사로에 공사용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작업로를 조성하였으며, 차량 진입이 완료되는 4월 말에 작업로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 해당 골재(51㎥, 덤프트럭 3대)는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한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
시험결과 |
비고 |
||
이물질함유량 |
유기이물질 |
1%이하(용적기준) |
0.13% |
적합 |
무기이물질 |
1%이하(질량기준) |
0.34% |
- 화성시 환경지도과에서 2월 27일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이물질함유량 등 품질불량 여부를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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