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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에서 배포(7/24)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기업을 배제한 위법한 공사 강행”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는 분리발주 예외사례에 해당하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통합발주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 심의위원 8명 전원 의견일치로 분리발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합발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흥을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49%이상 적용하였으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담이행을 의무화 하여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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