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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4개시 9세대
구분 |
수원 |
안산 |
평택 |
의정부 |
계 |
공동생활가정형 |
6 |
1 |
1 |
1 |
9 |
※ 대상주택 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① 저소득층인 장애인 ② 보호아동 ③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⑤ 성폭력피해자 ⑥ 가정폭력피해자 ⑦ 탈 성매매여성 ⑧ 가출청소년 ⑨ 갱생보호자 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 북한이탈주민 ⑫ 노숙인(「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에 따른 노숙인)
□ 운영기관 신청자격
ㅇ 관련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함) 위 입주대상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ㅇ 접수기간 : 2013. 10. 28(월) ~ 2013. 11. 1(금)
ㅇ 신청장소 : 시청 담당부서
□ 신청 및 입주절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재계약은 도지사 등의 재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함
□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의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17
경 기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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