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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3-0052호
본 공고문은 2013. 7. 12 (금)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 공고문(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3-0052호)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신문공고문과 상호보완 효력이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
1. 공급대상토지 및 유의사항
가. 규모 및 공급금액
구 분 |
블록명 |
가구수 |
면 적 (㎡) |
공급금액 (백만원) |
신청예약금 |
공급 방법 |
단독주택용지 |
A1 |
2 |
202 |
152~154 |
공급금액의 5% (필지별 세부내역 참조) |
추첨 |
A2 |
3 |
200~201 |
145~149 | |||
A3 |
6 |
234~235 |
172~179 | |||
A4 |
6 |
233~267 |
167~200 | |||
공동주택용지 |
B1 |
10 |
1,661/12 |
99 |
※ 필지별 세부내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index.jsp ) 분양공고시 첨부한 "필지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용지 B1필지의 면적은 전체 1,661㎡이나, 2가구 276.8㎡는 샘플하우스 용도로 향후 분양 예정이며, 금번은 10가구 1,384.2㎡ 공동지분으로 분양 추진됩니다.
나. 용지공급관련 특별유의사항
1. 경기도시공사는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 설치,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용지를 분양하는 부문의 사업시행자이며, 수분양자는 토지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의 건축부문 사업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3-009호, (2013.01.16)에 의거 선정된 민간사업자 “드림사이트코리아(주)”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시행사업(택지개발-경기도시공사, 주택건축-드림사이트코리아(주))으로 토지 및 주택공급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 매수인 임의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가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지정한 유형의 주택을 계약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은 반드시 수인하여야 합니다.
2. 주택부문의 각 필지별 표준 건축모델(각 필지별 주택규모, 면적, 형태 등이 상이함)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 및 다락방 설치 등 건축옵션에 관한 사항은 “북한강 동연재” (http://www.gndtown.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가. 추첨안내
구 분 |
신청접수/신청예약금 납부 |
추첨 및 결과발표 |
계약체결 | |
순 위 |
1순위 |
2013.7.22(월) 10:00~16:00 |
2013.07.22(월) 17:00 |
2013.07.25(목) 2013.07.26(금) 10:00~17:00 |
2순위 |
2013.7.23(화) 10:00~16:00 |
2013.07.23(화) 17:00 |
※ 신청접수, 추첨 및 계약 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81번지 일원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현장 주택전시관
3.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가.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공급물량 | |
실수요자택지 |
1순위 |
공급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
1-1단계 공급물량의 30% (단독 5필지, 공동 3호) |
2순위 |
일반실수요자(개인에 한함) |
1-1단계 공급물량의 70%와 1순위 추첨후 잔여물량 |
1. 1세대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2필지 이상 복수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1순위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시에는 2순위에 신청 가능합니다.
나.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2.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접수 및 당첨자 결정방법
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나.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index.jsp ) 분양공고시 첨부한 필지 위치를 확인하고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필지별 주택모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건축계획( http://www.gndtown.co.kr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분양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경합이 없는 토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며, 추첨결과는 현장에서 공개 후 현장게시,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사. 1순위(가평군 우선 30%) 대상용지는 ‘13.7.22(월) 오전 10시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현장 주택전시관에서 금번 공급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5필지 및 공동주택용지 3호를 선정하고, 선정된 필지를 대상으로만 1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아. 추첨은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현장 주택전시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관을 원하면 참관 가능하고,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자.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1순위 신청시에는 공동신청인 전원이 공급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여야 하고, 1인이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차. 1순위 신청자가 30%에 미달될 경우 당첨 대상을 제외한 미달 필지는 2순위에 함께 포함되어 공급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납부
1. 신청예약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신청인 명의[공동신청시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은행 |
계좌번호 |
성명 |
농협중앙회 |
200-17-001000 |
경기도시공사 |
2.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분할 입금된 금액은 합산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시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1.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공동신청시 대표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1.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2.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2. 계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 1의 기본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각종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조건
구 분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비 율 |
공급금액×10% |
공급금액×20% |
공급금액×20% |
공급금액×50% |
납부일 |
계약체결일 |
계약체결후 1월 이내 |
계약체결후 3월 이내 |
계약체결후 5월 이내 |
8. 각종 이자율
가. 선납할인
1.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연5.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주택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지연손해금
1.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
30일미만 |
30일이상 90일미만 |
90일 이상 |
지연손해금율 |
연 8.5% |
연 10% |
연 12% |
다. 선납할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라. 단, 지연기간 30일 이상시 기간별로 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체 지연일수에 대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9. 토지사용승낙, 소유권이전
가.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전 토지사용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미비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조성공사 준공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한 토지로서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금번 분양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사업 준공(2014년 6월 이후) 후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마.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이후에는 소유권이전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단, 조성사업 준공은 공사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가.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호 규정에 의거 계약일 익일부터 공급가격 이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등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택지 공급 관련 유의사항 ]
가.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세대별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각 필지별 공급가격은 필지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토지의 형상·위치, 도로와의 접근성, 주변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커뮤니티 센터(부지+건축물)와 경비실(부지+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향후 가평달전 도시개발지구내 입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비수익단체)에 관련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기부체납 할 예정이며, 1단계 입주 후 일정기간(2단계 입주일로부터 1년까지) 동안은 민간사업자(드림사이트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는 마을회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가평달전 도시개발지구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은 향후 사업 준공 이후 가평군에 기부체납 됩니다.
마. 금번 공동주택용지(B-1)는 1필지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계약자는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1/12 면적기준 지분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 택지 조성 관련 유의사항 ]
가.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반드시 수인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의 조성상태, 부지현황(형상, 고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따른 입지여건 확인과 필지별 배치구조,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도로와 단지 내 부대시설,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일부 필지는 조망, 소음 및 차량 전조등·외부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각종 영향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한 날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 본 단지 기반시설에는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공급될 예정이나, 가평군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1단계 입주 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전까지는 LPG가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가평군 및 가스공급업체(예스코)와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될 경우 유보지 인근 가스저장시설은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 금번 공급하는 토지는 1단계로 입주 시기는 2014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정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으로 입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2․3단계 건축공사, 유보지 공사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달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2012년)에 따라 진입도로(소로 1-17호선)가 변경되어 소로 1-17호선 중 사업지구 경계까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도로 폭의 변경으로 입주 이후에 도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 단지내 도로는 지형상 급경사로 계획되어 있어 안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단지내 도로 전체가 도시계획도로(사업준공후 가평군에 기부체납 예정)로 입주민 이외에 인근 주민 등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아. 어린이공원, 주차장, 저류지 등은 토지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유보지는 향후 용도 계획을 수립한 후 별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 사업지구 인근(북측)에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납골묘(이전예정) 및 주변 산지에 묘지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차. 사업지구내 위치한 분묘 이장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토지사용시기 지연에 따라 입주시기가 순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축 관련 유의사항 ]
가. 경기도시공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드림사이트코리아㈜)가 제시하는 각 필지별 표준 건축모델(주택전시관 전시물 기준)에 의한 건축만 가능하며, 민간사업자가 지정한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단지내 가로등, 입구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홍보물 및 주택전시관 등에 제시된 주택·커뮤니티시설·경비실·각종시설물 등의 모형,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종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인허가상의 결과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마. 단지 배치상 커뮤니티센터 기계전기실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지구 주변에 자라섬, 남이섬 등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휴일, 휴가철 등에 주변도로의 차량 정체가 발생됩니다.
아. 일부 세대는 위치에 따라 북한강 조망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유의사항 ]
가. 공급토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 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입니다.
나.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가평군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평군청 세정과 : 취득세 031-580-2915
재산세(토지) 031-580-2186 (주택) 031-580-2188
▣ 본 공고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신문공고 없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토지분양 관련 |
경기도시공사 판매총괄팀 고영희 과장 |
031-220-3553 |
지구단위계획 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택계획팀 전경철 과장 |
031-581-9661~2 |
택지조성 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팀 김도연 대리 |
031-581-9661~2 |
주택건축 관련 |
드림사이트코리아(주) 이광훈 사장 |
031-581-7738 |
2013. 7. 12.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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