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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정정사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해 무주택 인정 범위 추가]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주택 : 다세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71호
□ 공급지역 :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고양, 의정부, 파주
□ 접수기간 : 2024.04.22.(월) ~ 04.25.(목)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 순위별 자격요건 충족
□ 관련문의 : 매입임대 공급센터
- 남부센터 : 031-214-8463~4
- 동부센터 : 031-567-2486~7
- 북부센터 : 031-852-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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