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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 등록일 : 14.04.11
  • 조회수 : 542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0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

  • 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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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개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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