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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인지세에 대해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연납부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인지세 납부시기 및 납부주체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상 인지세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나 부동산거래관행상등기시 매수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발생예방을 위해 납부주체 및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을 규정 및 표준계약서에 포함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판매총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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