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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부서 : 총무부
  • 등록일 : 24.05.08
  • 조회수 : 76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 개정예고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중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홈페이지 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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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양식(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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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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