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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평가 개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 상 군 : 지방공사, 공단군 / 기간(‘20년 7월 ~ ‘21년 6월)
○ 평가모형 : 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부패사건, 신뢰도저해)
○ 평가대상
- 내부청렴도 : ‘21. 6. 30 기준 공사 재직 중인 직원
- 외부청렴도 : 계약 및 관리,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토지등 보상 3개 업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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