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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2022.6.29.) 개정내용 반영]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0.5점) 신설 - 기술개발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3%→1.5%) - 교육훈련 인정 범위, 참여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시 인정분야 등 경과 조치 도래에 대한 문구 명확화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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