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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공사)에서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토지, 주택 및 상가 등의 대금 납부시 적용하는 판매관련 제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변경이자율표>
-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관련 지연손해금율 6.5%
- 공동사업의 경우, 위 이자율과 다를 수 있음
- 동탄2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장기 미분양 일부 토지 선납할인 (5%), 무이자 할부 진행 중
- 장기 미분양 토지 확인 링크 (http://gh.or.kr/gh/notice.do?mode=view&articleNo=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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