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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경기도 31개 시·군 296호
1,480백만원(도비, 100%)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대행사업
구분 | 누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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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3,434호 |
81호 |
85호 |
109호 |
154호 |
340호 |
451호 |
452호 |
466호 |
500호 |
500호 |
296호 |
2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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