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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고객제안 안내

  • 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쌍방향 열린 소통공간”
  • 공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한 제안은 「고객제안」 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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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민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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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신청

채택제안은?

공사에 접수된 제안 중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 및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과한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단, 아래의 내용들은 제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항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공사의 업무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심사 절차

등록심사(1단계):제안요건 심사(제안 주관부서) > 채택심사(2단계):제안채택 심사(제안 실행부서) > 추가포상심사:우수제안 심사 (고객제안심의위원회)

제안 심사 기준

고객 제안 심사 기준, 심사항목과 실용성,창의성,적용범위,개선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심사항목 실용성 창의성 적용범위 개선효과
배점 30점 30점 20점 20점

등급 및 포상

  • 제안 실행부서에서 채택제안(1차심사)로 인정한 경우 ‘2만원상당 상품권’을 포상합니다.
  • 추가심사 포상은 금전 또는 포상금액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등급 및 포상, 등급 별 포상금 정보 제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개선효과
포상 100만원 6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

※ 제세공과금은 제안하신 고객님 부담입니다.

담당부서

총무인사처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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