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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이란?

어르신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선정)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사업물량

경기도 31개 시·군 250호(2024년 기준)

사업비

1,250백만원(도비, 100%, 2024년 기준)

사업방식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대행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등 : 1~4월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4~5월(경기도→GH)
  • 공사업체 선정 : 5~6월(GH)
  • 실태조사 및 공사 시행 : 6~11월(GH)
  • 결과보고 및 정산 : 11~12월(GH→경기도)
회색 느낌표 추진계획 상 일정으로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
구분 누계 ‘23년 ‘24년
(예정)
‘25년
(예정)
‘26년
(예정)
세대수
200호
200호
250호
300호
350호
회색 느낌표 예정 물량(‘25년~)은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른 물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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