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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471개 법률*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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