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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레드휘슬)

익명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 익명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신고자 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낭비, 업무 추진비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직원 비리 행위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A/S 신청 등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고객참여>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부조리신고 > 조사(비공계) > 처리(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등)

*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유의사항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상보호제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보상금 지급 요건 :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지급 요건

  • 기명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신고의 경우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신고유형과 보상금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신고 유형 보상금
내용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지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요청(감사실) > 보상심의위원회 의결(과반수 출석,출석위원 2/3 찬성)로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고객님, 협력회사 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부조리신고의 주목적은 제도 개선과 예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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