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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A/S 신청 등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고객참여>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요건 :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분 | 신고 유형 | 보상금 |
---|---|---|
내용 |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지급 |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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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
부조리신고의 주목적은 제도 개선과 예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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