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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랑스러운 선진공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고자


  •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차별대우 금지

지인·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알선.청탁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인사 개입금지

이해관계자 직무의 회피

  • 자신의 이해·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회피
  • 직근 상급자와 상담 필요 시 직무 인력 재배정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금지 시 하급자 불복가능
  • 지시 계속 시 사장, 행동강령 책임관(감사실장)과 상담
  • 지시 불이행 시 차별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으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사장,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과 상담. 필요 시 적절한 조치

부당한 이익의 수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사 소유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의 투자 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금지
  •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범위(3만 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은 제외

금품 등의 제공 금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게 금품 제공 금지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제공 금지

금전의 차용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사장에게 신고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모든 절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 거래상의 우월지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① 정보의 정당한 입수 → ② 정보의 정확한 기록.보고 → ③ 정보의 조작·멸실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의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관리

정보의 유출금지

직무수행 관련 중요한 정보누설금지 (단, 사장 사전허가·승인 시 가능)

투명한 정보의 공개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 시 성실·정직 응대 의무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외부 강의 등의 제한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시 사장에게 신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
  •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금품5만 원, 화분 및 화환은 10만 원 초과금지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 골프 등의 사행성 행위의 금지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한 파벌·사조직 결성 금지

성희롱 금지

상호 간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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