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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행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훤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후에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할 떄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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