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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운영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14조 제4항 및 GH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 GH 소관 사업 및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요청기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 폭염 등 이상기후 시
  • 강풍, 폭우, 폭설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급박한 위험 예시

  • 작업대가 필요한 높이의 장소나 개구부 또는 단부에 추락방지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의 작업 (추락방지조치 : 작업발판 +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보호구))
  • 건설기계의 결함·훼손 또는 붐대 과다인출, 지반상태 불량 등이 육안으로 현저히 드러나 전도·탈락 등이 우려되는 장비작업 및 인근장소에서의 작업
  •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지보공, 토사, 기타 시설물의 붕괴·전도 징후가 육안, 소리 등으로 관찰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작업 및 인근 장소에서의 작업
  • 인접장소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에폭시 등)과 화기작업(용접 등) 동시 실시
  • 밀폐공간 내 단독작업 또는 환기 부족, 산소농도 미측정, 보호구 미지급
  • 계획되지 않은 작업의 시행 및 임의로 변경된 공법의 작업

처리절차

GH 작업중지 요청제 처리절차

신고방법

  • 문자/전화접수 (안전경영실 010-3506-7552)
  • 문자 작성 시 주의사항
    • - 시공사(원청)명, 현장명, 작업장소, 작업명,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포함해야함
    • - 신고자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됨.
    • - 허위신고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종결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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