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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상담신고(신고조사센터) 온라인(핫라인,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 방문접수 가능 |
2단계 | 조사(신고조사센터) 진술청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 30일내 조사완료(필요시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3단계 | 결정(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 (위원구성: 센터장,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4인) |
4단계 | 통지(상담신고센터) 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결과 통지 불복시 15일 이내 불복신청 가능 |
5단계 | 구제조치(상담신고센터, 공사) 인권침해 시정(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피해자 심리상담, 가해자 재방방지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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