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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법인,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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