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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선 유지비 등 제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 항목

일반관리비 / 경비용역비 / 청소비 / 오물수거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수선유지비 / 가스사용료 외

부과기준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총 발생한 관리비용(제적립비용 포함)을 정산하여 다음 달에 각

    세대별로 공동 부과합니다.

  • 관리비 부과 배분기준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에서 체결하신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관리비는 매월 20일경 각 세대별로 고지되며 납부는 28일경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경과 시에는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 각 세대에 개별 사용하시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 및 화재보험료 등은 관리사무소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며, 주택법에 의거하여 준공후 1년 시점부터는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특별수선 충당금(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이 부과 됩니다.
  • 최초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되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에도 키불출후에는 각 세대별 관리비 즉 개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화재보험료 등은 부과되오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출연금 제도안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분양잔금 수납시 또는 최초 입주시 평당 5,0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에 사용되며 관리업무 이양시 입주자 대표회의로 인계되며 차후 세대전출시 관리비 정산후 반환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대표선정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셔야 합니다. 이때,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하며 세입자는 제외됩니다)로서 공동주택에 6개월 이상(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합니다

대표회의 구성원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구성원중에서 선출합니다. (총9인)

활동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입주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더불어 자치관리의 폐지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

입주세대는 입주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신고지연시 행정적인 부이익이 수반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발생 시 조치요령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수목의 공사 및 임상불량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 총 공사비의 3/100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요구주체]

  •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경우 : 관리주체
  •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인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입주자
입주자 > 하자발생신고 > 하자보수요구주체 > 하자보수요구> 사업 주체 > 입주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때 조치절차 사업주체가 준공검사권자가 정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요구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킨 후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하면 됩니다.

하자보수요구주체 > 조사요구(하자보수 미이행통보) > 준공검사권자(시장,군수,군청장) > 하자보수요구 > 하자여부조사 > 사업주체:보수명령 (하자일 때):하자여부조사 >하자보수 (통보-하자가 아닐때):하자보수요구주체

보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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