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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및 절차

  • 지 원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자 격 요 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 입 주 순 위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차상위 계층 등 주거지원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미달,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 자 산 조 건
    • 총 자산가액 2억 5,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 득 기 준 금 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50%
70%
100%
1인 기구
2,347,719
3,018,496
4,024,661
2인 기구
3,003,226
4,004,301
5,505,914
3인 기구
3,359,099
4,702,739
6,718,198
4인 기구
3,811,028
5,335,439
7,622,056
5인 기구
4,020,246
5,628,344
8,040,492
  • 23년도 입주자모집공고는 현재 발표 기준(23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적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원 절차

1.입주자모집공고:공사 홈페이지,해당 지자체, 신문 등에 공고 > 2.입주 신청:입주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 3.입주자 선정:지자체(시군구)가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4.전세임대 지원 안내: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선대출 여부등 은행조회 후 입주자격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문 발송 > 5.입주희망주택 물색:입주자가 전세금 회수 가능한 주택을 구하여 공사에 통보(중개사를 통해 우리공사에 권리분석서류 송부) > 6.전세임대가능여부 검토: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 적합여부 판정 > 7.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소유자와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당지역 담당법무사가 현지계약 대향) > 8.입주:계약체결보고 및 입주일에 잔금 지급,입주대상자는 입주 3일전 전입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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