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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신고

취득세 납부

납부기간
  •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 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검사일이란? 사용검사일이란 준공일을 의미하며 입주 개시 약 2~5일 전이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일이 됩니다.)
  • 신고 시 구비 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금 납부 영수증, 도장 등
유의사항
  •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마감일
  • 보존등기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유의사항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전입신고

  •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사무소비치)/주민등록증(전 가족)/운전면허증(전부), 자동차 등록증, 세대주 및 신고자 도장
  • 유의사항 :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이전된 주민등록초본/자동차등록증/도장
  • 유의사항 :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가입 신청안내

  • 전 거주지 관할 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 입주 시 변경 완료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가입 신청안내 번호 : 국번 없이 100 / 각 국번-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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