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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공급대상 | 임대료 | 거주기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주변시세의 80%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산업단지근로자 | 주변시세의 80% | 6년 |
고령자 | 주변시세의 76% | 20년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주변시세의 72%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소득이 있는 청년 | 주변시세의 72% | 6년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주변시세의 68% | 6년 |
주거급여수급자 | 주변시세의 60% | 20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2023년도 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격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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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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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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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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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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