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