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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관련된 행정정보의 증가로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 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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