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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가에 입주하는 예비 당첨자의 경우는 최초 입주자의 입주일로부터 거주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80%이하로 결정합니다.
재계약 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규모,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KB아파트 시세정보 일반평균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인근 유사지역의 공사 및 민간 임대주택과의 임대조건 균형상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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