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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주택 및 방법(약정형)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 매 회차 매입공고문 참조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총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매입 절차

1.서류접수 및 심사 > 2.현장실태 조사 > 3.매입심의위 심사 > 4.감정평가 > 5.매매협의 > 6.계약체결 > 7.소유권 이전 동기

매입 기준

생활편의성, 입지여건,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 반영여부, 디자인·설계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신청접수기간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신청 서류

주택매입신청서, 주택 계획설계(안), 설계기준 체크리스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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