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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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