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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됩니다.

공급신청자격자의 정의, 공급신청자격자에 대한 정의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국민임대주택

(2023년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를 위한 자산 및 소득보유 기준에 대한 정보
구분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자산 총 자산 가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90%) 3,018,496원 이하
2인 가구(80%) 4,004,301원 이하
3인 가구(70%) 4,702,739원 이하
4인 가구(70%) 5,335,439원 이하
5인 가구(70%) 5,628,344원 이하
6인 가구(70%) 6,091,147원 이하
7인 가구(70%) 6,553,950원 이하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영구임대주택

(2023년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를 위한 자산 및 소득보유 기준에 대한 정보
구분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자산 총 자산 가액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가구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9,362,786원 이하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은 공사 홈페이지와 주택관리공단(주)을 통해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공단(주) 해당임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당임대센터 및 현장) -> 입주자격(소득/자산/주택보유)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신청접수기간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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