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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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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구분 |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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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 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이하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가구(90%) | 3,134,668원 이하 | |
2인 가구(80%) | 4,332,570원 이하 | |
3인 가구(70%) | 5,039,054원 이하 | |
4인 가구(70%) | 5,773,927원 이하 | |
5인 가구(70%) | 6,142,550원 이하 | |
6인 가구(70%) | 6,669,297원 이하 | |
7인 가구(70%) | 7,246,045원 이하 |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구분 |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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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 가액 | 24,1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이하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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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
2인 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
3인 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
4인 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97원 이하 | |
5인 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
6인 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
7인 가구 | 5,175,747원 이하 | 7,797,793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입주자모집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임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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