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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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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구분 |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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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 가액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가구(90%) | 3,018,496원 이하 | |
2인 가구(80%) | 4,004,301원 이하 | |
3인 가구(70%) | 4,702,739원 이하 | |
4인 가구(70%) | 5,335,439원 이하 | |
5인 가구(70%) | 5,628,344원 이하 | |
6인 가구(70%) | 6,091,147원 이하 | |
7인 가구(70%) | 6,553,950원 이하 |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구분 | 자산 및 소득보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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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 가액 | 25,5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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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4,024,661원 이하 | |
2인 가구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5,505,914원 이하 | |
3인 가구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
4인 가구 | 3,811,028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
5인 가구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8,040,492원 이하 | |
6인 가구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8,701,639원 이하 | |
7인 가구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9,362,786원 이하 |
①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입주자모집은 공사 홈페이지와 주택관리공단(주)을 통해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공단(주) 해당임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홈페이지 등 별도 공고(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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