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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유의사항

이삿짐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 있는 인터넷 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사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정은 필수적이다.


  • 1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한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을 받아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 2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식대, 수고비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미연에 추가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한다.

  • 3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 4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넓은지, 창문/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어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 할 수 있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입주

입주예정일에 무리가 없도록, 늦어도 약 10일전에는 이사짐 업체 선정 및 이사짐 포장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내용

  • 입주증에 기재된 입주일과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입주시간 경과 후에는 대기중인 다른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납부연체일 만큼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기간 중에 발생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열쇠 인수일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열쇠인수일전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단, 입주기간이 끝난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부담입니다.)
  • 명의변경은 입주기간 만료일까지만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중 명의 변경 시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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