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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에게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채권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대토보상).
-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임의적 채권보상) 지방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의무적 채권보상)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종중 등 단체, 법인은 부재자부동산 소유자가 아님)
①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읍·면
② ①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자치구)·읍·면
③ ①호 및 ②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토대상자) 공람공고일 등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한 자로서,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대토가격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
- (보상기준 등의 공고)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전매제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는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 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현금전환 사유 및 이자율
현금전환사유 |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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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또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 각호 위반행위시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 |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토지소유자 요청시) | 3년 만기 국고채금리 (다만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높은 경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 | |
국세등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밖에 유사한 경우(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 그밖의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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