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손실보상이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 물권, 권리 등에 대한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분묘 보상비, 농업손실보상액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접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으로 선정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모두 미추천시 사업시행자 2인)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