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토지, 물권, 권리 등에 대한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분묘 보상비, 농업손실보상액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접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으로 선정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모두 미추천시 사업시행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