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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절차

1.청구인: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 > 2.업무지원처: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이송 > 3.처리부서:공개/비공개 결정 통지(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의신청 사항 등 - 제3자 의견 청취(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생산 정보는 당해기관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4.청구인: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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