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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 - 6호

인권경영실행지침(경기주택도시공사)

제정 2019. 9. 10.
개정 2021. 8. 18.
개정 2023. 9. 12.
개정 2024. 2. 23.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인권경영과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4.2.23.>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협력회사와 그 직원, 고객,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다.
4.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6. “인권침해행위”란 국제인권규범 및 실정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인원경영 일반원칙

제3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소통)

① 공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 협력회사, 시민,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② 공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③ 공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 협력회사, 시민, 고객, 지역사회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조항 이동, 신설 2024.2.23.>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조항 이동 2024.2.23.>

제5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6조(정보인권)

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7조(노동3권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8조(모성 및 부모권보호)

① 공사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② 공사는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 휴직 등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조항 이동 2024.2.23.>

제9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0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2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3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4조(구제조치)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6조(인권경영담당관)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이행 총괄
2.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제4조의 “상담원”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5조의 “고충상담원”을 인권경영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별로 제1항의 인권경영 담당자가 아닌 내부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제3항의 “상담원” 또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3.>

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이동 2024.2.23.>

제18조(인권경영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4.2.23.>

제19조(인권교육)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조항 이동 2024.2.23.>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공사는 전사적으로, 또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 회의 참석, 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4.2.23.>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21조(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4.2.23.>

제22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24.2.23.>
<조항 이동 2024.2.23.>

제2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 1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2., 2021.8.18.>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관련 분야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자로서 인권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5명 이내를 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2021.8.18.>
5.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6.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8.18.>
7. 위원은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8.>
8.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장으로 한다. <신설 2021.8.18.>
<조항 이동 2024.2.23.>

제25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단, 재상정에서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2021.8.18.>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8.18.>
⑥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8.18.>
<조항 이동 2024.2.23.>

제25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4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사 업무 비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8.18., 조항 이동 2024.2.23.>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4.2.23.>

제27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27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8., 조항 이동 2024.2.23.>

제2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29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7. 제2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8.18.>
<조항 이동 2024.2.23.>

제 5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공사는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침해행위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조항 이동 2024.2.23.>

제31조(사건의 접수)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무실 인권경영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상담 요청을 하거나 GH 인권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항 이동, 개정 2024.2.23.>

제32조(상담)

① 제31조에 따라 상담 요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담당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인(제3자)에게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구제방법 및 공사 내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처리방식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③ 담당자는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개정 2024.2.23.>

제33조(피해자 보호 조치)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3.>

제34조(당사자 간 해결)

① 담당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② 담당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조항 이동 2024.2.23.>

제35조(정식 조사의 실시)

① 상담결과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직접 GH인권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의사에 기해 GH인권센터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② 관련 법령상 사건이 관계기관에 이관하여야 할 대상인 경우 담당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의사 확인 후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③ GH인권센터로 신고되거나 이관된 경우 GH인권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및 ‘관련 법령·지침· 매뉴얼’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4.2.23.>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제34조 제2항 관련)] <삭제 2024.01.00.>

[별지 제2호(제22조 제6호 관련)] <신설 2021.8.18., 개정 2024.2.2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아니오

( )

5

과거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하거나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제22조 제6호 관련)] <신설 2021.8.18. 개정 2024.2.23.>

청 렴 서 약 서

직 위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영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제23조의2 관련)] <신설 2021.8.18.>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명 단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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