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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란?

공기업에서 공사 계약이나 민원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에 관련 제도, 관행, 업무처리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권고하기 위한 제도

청렴시민감사관이 하는 일

  •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합목적성 확인
  • 내ㆍ외부 고객 민원에 대한 부조리 감시 및 평가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 및 개선권고
  •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추진방향
  • 현장중심 문제 해결 위주의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을 통한 시스템 운영
  • 비리발생 원인제공 요소 사전 발굴 감사하여 윤리경영 실현
활동방법
  • 분기별 활동실시(분기당 2~4회 현장점검 및 회의 병행)
  • 공종별 점검 및 활동 전문화
  • 시스템 개선 및 지적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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