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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관련사항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관련 소제기에 따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용지(T2용지)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관련 안내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231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두고 최근 CJ ENM(CJ라이브시티)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공사가 추진 중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용지(T2용지)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의 입찰참가 예정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우선, 상기 소송으로 인하여 본 공모조건을 변경하거나 공모절차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주)CJ ENM(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본 공모의 입찰참가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상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담되는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용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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