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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내부시설 우선)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임차인 포함)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경기도 31개 시·군 120호(*2023년 기준)
600백만원(도비 100%)(*2023년 기준)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대행사업
구분 | 누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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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739호 |
57호 |
100호 |
112호 |
125호 |
165호 |
180호 |
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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