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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수정)

  • 작성부서 : 용인보상부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2432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나. 발주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다. 감정평가 대상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 감정평가 구역 : A, B, C 구역
    ※ 구역별 필지 및 지번은 붙임 참조
  3) 토지 등 내역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 및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세부내역은 붙임의 감정평가 수행계획 요청서와 구역별 토지조서를 확인
    ※ 토지보상법(약칭)에 의한 감정평가대상은 모두 포함되고, 국공유지와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토지는 제외되며, 존치시설 (토지포함)은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평가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납품기한 : 보상평가 건별 의뢰일로부터 각 30일 이내
    ※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예비선정배수 : A, B, C 구역별 각 1개사(총 3개사), 예비선정 구역별 5배수
    ※ 참가자는 A~C 구역 중 1개 구역만 참가 가능(중복신청 시 탈락하며, 최종 각 구역별 1개사 선정)

첨부파일 :

  • 1.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문.hwp
    다운로드
  • 2. 감정평가 수행계획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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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토지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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