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제3호(법정의무 대체시설, 브랜드명 살리고 )
○ 갑종방화문과 내화벽체로 이루어진 방화구획, 외기노출 안전 대피공간
○ 건축법, 소방법을 모두 만족하고 방범,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완벽 해소
○ 신 개념 하이브리드 캔틸레버 특허 공법 적용, 본체프레임을 골조에 고정 후 바닥 슬라브에 연장하여 철근 콘크리트 타설하는 신 공법
○ 하향식피난구, 보강스터럽, 난간대슬리브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PosMAC 고내식강 본체틀(50년이상 보증)
○ ‘탈출’과 ‘체류’ 대피가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 건물일체형 옥외대피시설
○ 하이브리드 캔틸레버 특허 공법으로 시공성, 안전성, 성형성, 내구성의 획기적 증대(특허 제10-1912600, 제10-1733986 등)
○ 발코니 면적을 소모하는 기존 법정시설(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등)에 비해 최소4.0㎡이상 면적 절감(대피공간2.5㎡) 및 확장(살리고1.5㎡)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