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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2-09-02
처리중
2022-09-05
처리완료
2022-09-14
의왕시 삼동 220-16, 202호(황실빌라) 집주인입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이중 6,650만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9/4(일)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사전 통보를 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사전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세입자는 물론 도시공사쪽에서도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9/2금요일 오후 늦게 세입자가 낼모레 이사간다고 전화하셔서 급한마음에 고금리 신용대출로 급전을 땡겨서 전세보증금을 준비했구요. 사전통보가 있을줄 알았다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하여 도시공사 김민정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사전에 반환 연락을 왜 안했냐, 대출 못받아서 보증금 못줄수도 있다고 하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쓰지 않았냐, 그게 사전 안내와 똑같은거다. 보증금 못주면 연체가산금 붙는다. 임차권 설정하겠다는 얘기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네요.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세입자도 문제지만, 전세보증금의 95%를 반환받아야 하는 도시공사쪽에서 만기전에 어떠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보증금의 지분은 세입자(5%)보다 도시공사(95%)쪽에 더 많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쪽의 김민정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에 싸인을 하였으니 사전 고지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식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약서를 대필한 부동산 중개업자 탓만 하였구요.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대출이나 예적금 만기때도 전화,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만기통보를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통보를 전세반환확약서로 갈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확약서로 갈음할거면 부동산에 업무를 위임할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한번이라도 연락을 직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대부분)을 돌려줘야 할 사람은 세입자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만기(보증금반환)연락은 도시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은 확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안내 말고, 직접 안내를 안하실거면 카톡이든 링크를 걸든 해서 전자문서로 서명을 받으세요. 전세반환확약서 전자서명화 혹은 만기 사전통지 직접 연락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
답변정보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내용요약] 1.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보증금 반환일 미통보) 2. 전세반환확약서 전자서명화 혹은 만기 사전통지 직접 연락에 대한 피드백. -> 확약서는 임대인과 입주자가 직접 작성하는 게 원칙이며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필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을 전혀 몰랐다는 임대인 측의 주장에 따라 부동산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대필을 한 것을 의심하여 의왕부동산 장연임 대표 에게 9월 2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임대인 측과 보증금 반환일 및 반환금 관련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 확약서 수령 후 보증금 반환 금액과 계좌번호를 임대인 측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일 1일전~당일 오전 ) - 2022.06.15. 반환확약서 수령(반환일,반환금액 기재) - 2022.09.02. 문자발송 완료(영업일 기준 보증금 반환 1일전 발송) 3.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에 따른 공사 절차 안내 불만 -> 임대인측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전세임대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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