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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경기리츠 1호 장기센터 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10-23
접수번호
2024-133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10-23

처리중

처리중

2024-10-2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10-30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진건데시앙에 입주때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중간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재계약시 분양권이 있음을 서류로 모두 제출하였고 갱신세대 자격검증 중 분양권 소유가 있어 해당세대에 대한 '퇴거 유예 안내문'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러 방문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에 분양권 입주기한이 12월이라고 명시되게 쓰지만 제가 실제로는 12월에 바로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1월 중에 입주한다. 나중에 입주일이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냐고 했더니 저를 응대한 직원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 분양권을 소유하였음에도 2~3년동안 유예하여 거주하게 해주는거니 건설사가 입주할 수 있게 명시된 그 기간인 바로 12월에 바로 퇴거해야된다.'
그래서 저는 입주 시작이 건설사가 완공된 12월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른건데 어떻게 12월에 다 입주할 수 있냐 1월에 입주가 가능한 계약서(?)나 나중에 추가로 서류로 입증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는 식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었고 응대한 분은 알겠지만 제가 표정이 굉장히 안좋아졌음에도 장기전세에 분양권이 있음에도 거주하게 해주는거아니냐는 식이였습니다. 그럼 12월에 반드시 저희가 퇴거해야된다면 저희는 1월에 입주가 가능한다는 사정을 말하는데도 안되는거냐? 그럼 저희 가족은 그 기간에 그냥 나가야되는거냐? 그러니 그건 개인사정이고 건축사가 완공된 시점에 나가야된다 말하였습니다.
제가 집이 있어서 장기전세 거주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짓고 있는 분양권이 있는거지 집이 있는건 아닌데도 장기전세에 거주할 사유가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물론 건축사가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2월에 된다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는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지만 저는 이게 저희 가족 집 문제이고 순간 한달 정도 공백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디가야되나 생각에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팀장(?)님께 물어보겠다고 하고 어떤 저랑 유사한 이유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똑같이 분양권이 있는 경우 퇴거 유예 세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팀장님은 제가 아는 그 12월에 건축사가 완공되어도 실입주시기가 명시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주시더라구요.....어이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임대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분은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잘못된 지식으로 집을 기간이 되면 바로 퇴거해야된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나요????
심지어 그 사람이 맞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했을 때요 그분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 저랑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하여 사과 일절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집에서 퇴거해야되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할 경우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 민원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확한 정보로 퇴거라는 용어를 써서 말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10-30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그 주택의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하실 때까지는 우리 진건데시앙과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임대관리센터 직원의 안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며, 향후에는 제대로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은 진건지금데시앙 임대관리센터(031-548-4742) 또는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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